DK&Associates|Posted: Nov 29, 2024 08:15:31 AM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디케이앤어소시에이츠 주식회사("갑")는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29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디케이앤씨("을")는 2024년 11월 29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합병을 결의하고 그 결과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갑"은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이에 이 공고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법 제527조의5,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갑"과 "을"의 채권자는 채권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법 제530조, 제440조의 규정에 따라 "갑"과 "을"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9일
(갑) 디케이앤어소시에이츠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1223-24 305(부대동)
대표이사 이 동 경
(을) 주식회사 디케이앤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6로 122 (불당동, 불당파크푸르지오2단지)
대표이사 이 춘 희